충남대학교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뇌 · 인지과학,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융합전공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화된 융합전공은 인문사회 분야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학생 여러분들은 복수전공(39학점 이수), 부전공(24학점 이수), 마이크로디그리로 더 잘 알려진 소단위 전공(9학점 이수) 세 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 부전공 신청은 매년 3월 말-4월 초 주관학과인 인문대학 언어학과(전화 (042) 821-6391) 혹은 사업단 행정지원실((042) 821-5318)에 하면 되고, 학칙에 따른 신청자격 외에 추가적인 신청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전공을 복수 ·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정: 2024년 3월 8일).
- 졸업논문: 디지털 융합전공 관련 자유주제 논문 제출
- 학술대회 발표: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심포지엄/학술워크샵 발표
- 구두/포스터 발표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전공 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수상(장려상 이상)
- 작동하는 SW 제작: 데모 가능한 형태의 SW 결과물 제출
- 백마인턴십: 전공 관련 백마인턴십 3학점 이상 이수
- 어학능력증명서:
- 어학학성적표 제출시: TOEIC 700, TOEFL(IBT) 79, NEW TEPS 264, IELTS 6.0,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중 하나의 성적표 제출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 중 트위닝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적용함
- 유효기간 안내: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 1학기 제출시 : 6/15까지, (2) 2학기 제출시 : 12/18까지
충남대학교 학칙(제88차 개정(2023. 10.13. 규정 제2112호))에 따라 <인문사회 융합전공>의 교과목 중 3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복수전공 학위를,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우리 대학교의 학칙을 소개합니다.
제56조(융복합창의전공[제목개정 2016.2.19.]) ① 학생은 자신의 주전공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6.2.19.)
- 연계전공 :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개정 2009.7.1)
- 자기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 산학융복합전공 : 2이상의 학과(부)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신설 2016.2.19.)
-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17.2.28.)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5.2.16., 2016.2.19.)
③ 제1항 제5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주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2.19.)
④ 제1항 각 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항 변경 2016.2.19.)
제56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 내용의 전문화ㆍ집중화와 학습 기간의 단기화에 초점을 맞춘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2.25., 개정2022.2.28., 2023.8.7.)
② 제72조의 시간제 등록생은 소단위 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3.8.7.)
③ 제1항의 소단위 전공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8.7.)
제56조의3(융합전공)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내ㆍ외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전공의 전임교원이 국내ㆍ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