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24. 2. 26. 규정 제213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남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장 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단장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장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단 정리 및 결산을 위해 단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여학과(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조직) ①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융합교과부, 비교과부, 산학협력부,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참여학과(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실은 연구교수와 연구원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업비로 운영하는 연구교수 및 사업 전담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 컨소시엄 간 인력양성체계 구축
-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 사업단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업단 성과 홍보 및 사업비 사용 보고
- 사업단 사업의 평가 및 조정
- 기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등
제5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업의 예산 계획, 집행,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참여학과(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관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➃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➄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실무 사항
- 사업단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실무 사항
- 사업단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실무 사항
- 사업단 기획,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실무 사항
- 사업단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기타 사업단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단장, 참여학과(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참여학과(부)의 교원과 사업단 연구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융합전공 교과목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 수립,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지자체 및 관련 외부 기관 수요조사 기반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기타 사업단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단장, 융합교과부장, 비교과부장, 산학협력부장, 참여학과(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교육혁신본부의 교육혁신지원실 팀장과 교무처의 학사지원과 과장을 위원에 포함시킨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단의 사업계획 평가
- 사업단의 정량 및 정성 성과의 평가 및 환류
- 기타 사업 운영의 사회 확산 관련 자문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교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➃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재정 및 회계연도 등)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단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